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조건을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모의조회부터 신청, 그리고 예상지급액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천천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조회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가능여부 모의조회로 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편하게 3분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 사이트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인증을 하여 로그인후 개인서비스 클릭후 실업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3.실업급여 예상지급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보다 가장 먼저 예상지급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으로 예상수령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인 만큼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예술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리고, 조기재취업을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게되면 바로 신고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5.실업급여 받는 조건
- 고용보험가입
-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자진퇴사의 경우는 안됩니다.
- 구직활동 필요
6.실업급여 구비서류
1. 구직 확인 등록증
구직 확인 등록증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접속후 로그인 ( 클릭하시이동합니다.)
- 마이페이지 클릭
- 구직신청 클릭
- 구직등록 확인증 출력
이렇게 하면 구직 확인 등록증은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 확인서
이직확인서는 문서명 때문에 실직중인데 현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확인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전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되기때문에
신청하시면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하여 확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생계에 도움이 되니 꼭 신청하시고
재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가능하니 이전직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직확인서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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