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모의계산해보기
주택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생년월일, 시세등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의계산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비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알아보실 때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면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시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주택을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다주택이면서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유리한 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년 10월 12일 , 70세, 매월수령 기준입니다.)
(단위 : 천 원)
종류 | 3억 | 6억 | 9억 |
주택 | 901 | 1,803 | 2,705 |
오피스텔 | 729 | 1,459 | 2,189 |
노인복지주택 | 784 | 1,568 | 2,352 |
의표를 보시면 매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순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나중에 해지를 원하실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이 가격상승이 제일 유리하므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다양한 나이와 가격에 따른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를 보장합니다. 또한, 한분이 돌아가셔도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가 사망을 하였을 때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고 연금수령액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상 주택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하신 점이 소유한 주택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수령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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