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근로자가 기업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식적인 시점은 언제일까요? 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맞물려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적 기준부터 직종별 상세 내용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65세'가 아닌 '60세'
대한민국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에 따라 강제로 60세로 간주됩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포함)
- 퇴직 시점: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 혹은 해당 분기/연도의 말일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



2. 공무원 및 교사의 정년 기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 사회는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 일반직 공무원: 현재 만 60세입니다. 다만, 최근 연금 수급 시기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교육 공무원(교사/교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긴 만 62세를 정년으로 합니다.
- 군인: 계급별로 정년이 다릅니다. (예: 대위 43세, 중령 53세, 대장 63세 등)



3.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많은 기업이 법적 정년인 60세를 준수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개념 |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
| 목적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 |
| 현황 |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지속됨 |



4.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이유
최근 뉴스에서 정년퇴직 나이 65세 연장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연금 수급 시기와의 불일치: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구간이 발생합니다.
- 노동력 부족: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 소속 경비·청소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단계적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확정되는 등 공공부문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현재 일반적인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 62세(교사)인 경우도 있으며,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65세로 연장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퇴직 시점을 정확히 알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서 퇴직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계시는 직장의 취업규칙상 정확한 퇴직 기준일(생일 당일 혹은 연말)을 확인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