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방법1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고방법 알아보기 확정일자란 무엇?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 조건, 계약금등의 계약조건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터넷,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도 공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 주민센터 또는 법원으로 받는 경우,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등기일 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요즘같은 시대에 직접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되기..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