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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노인성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이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이상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격, 신청절차, 등급판정 그리고 급여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셔서 등급판정까지 받으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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