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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신다면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시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하는 달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1. 직역재직가간 10년 미만인 연계토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닫.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2023년 신청액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기타 월소득 합계입니다.
장애인연금 내용
- (기초급여)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로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연금
위의 순서대로 장애인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위의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하시어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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