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소개
농지연금제도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대상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한 본인이 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출생하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합니다.(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되므로 꼭 연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됩니다.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단, 2,3번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 제외농지-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단, 보유 2년, 직선거리 30km 내에는 가능)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입니다.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전화상담을 합니다.
- 안내받으신 서류 접수하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우편, 방문 둘 다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됩니다. 신청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승인되시면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생년월일(본인, 배우자), 배우자 승계여부, 농지평가(공시가, 평가율중 선택),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바로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농지연금제도 이용가능한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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